국가유공자(무공훈장 수훈자) 등록 구비서류 안내
수훈자 생존시
-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서 1부 (보훈 지청에 비치)
*국가보훈처 사이트 민원참여 민원서식에서 출력 가능 - 훈장증서 사본
- 병적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본인동의시 생략 가능)
- 수훈자 사진 1매 (반명함판, 3.5 x 4.5cm)
- 신분증 (우편 접수시 앞, 뒤 복사)
- 주민등록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본인동의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녀 입양관계증명서 1부
수훈자 사망시
①배우자, ②배우자 사망시 자녀중 선순위자(남녀불문)
-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서 1부 (보훈 지청에 비치)
*국가보훈처 사이트 민원참여 민원서식에서 출력 가능 - 훈장증서 사본
- 병적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본인동의시 생략 가능)
- 신청인 사진 1매 (반명함판, 3.5 X 4.5cm)
- 신분증 (우편 접수시 앞, 뒤 복사)
- 고인 제적등본 1부
- 배우자가 등록시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입양관계증명서 각 1부 - 자녀가 등록할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선순위 유족지정서
☞ 원래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 자녀는 등록 불가
보훈 지침에 따라 등록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와 보훈혜택은 각 거주지 관할 보훈 지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정확한 구비서류와 보훈혜택은 각 거주지 관할 보훈 지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전국 보훈지청 전화번호 ☎콜 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