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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 방법

 
  • 배상신청서 작성 방법

    □ 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집전화 / 휴대폰 포함), 직업(휴업배상 관련), 피해자와 관계
                  ※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란에 "별지 참조"라고 기재하며, 【 별지#1 】과 배상금 지급까지 위임할 경우 【 별지#4 】을 추가 작성합니다.
                        ☞ 친족, 공동소유주 등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개별이 아닌 일괄하여 신청

                  ※ 피해자와 신청인 다를 경우, 위임장【 별지#2 】작성 요망
                        (신청인이 피해자와 유족인 경우 제외)
            ○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인 및 대리인란에 기재하고 별도의 위임장【 별지#2】을 작성한 후, 각각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신체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인 경우 참작할 기왕의 신체상해를 기재합니다.

         ○ 채권자 등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피해자(채무자)의, 순직미통지로 인한 국가배상사건 등은 고인(故人)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 사고개요

         ○ 발생일시, 발생장소, 가해자 소속(부대명 등), 가재자 성명(생략 가능), 사고내용을 기재합니다.

         ○ 사고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별지#3】도 추가 작성합니다.
                  기재합니다.


    □ 신청액

         ○ 요양비(실의료비), 장례비, 휴업배상, 위자료, 장애배상, 재산손해, 유족배상, 기타 등 요구하는 신청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미 기재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보정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기재 요망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 보험회사 또는 지방보훈청 등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배상신청 제출서류

    배상신청서 뒷면에 제출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으며,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유선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적으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요구되며, 특히 대리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심의 및 결정 통지

    배상위원은 위원장 1명과 민간법원 판사, 군법무관, 군의관을 포함한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 후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정통지서, 배상결정서 정본, 동의/청구서, 부동의서, 재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신청인게 송달합니다.


    결정 통지서 접수 후 신청인 조치사항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인용되어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제출 서류
         ○ 배상결정서 정본 1부, 동의/청구서 2부【 별지#4  앞면】, 통장사본 2부 

         ○ 대리인이 지급을 받을 경우 위임장 2부【 별지#4  뒷면】, 위임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2부 
                  ※ 최초 배상신청시 배상금 지급청구/수령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 불필요

    신청인이 "부동의" 할 경우 제출 서류
         ○ 재심을 원할 경우

                  - 배상결정서 정본, 부동의서【 별지#5】, 재심청구서【별지#6】각 1부

         ○ 소송 제기를 원할 경우

                  - 부동의서 1부

    □ 서류 제출처 :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 재심이란 ?
         ○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일부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제도 (국가배상법 제15조의 2)

         ○ 신청인은 배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 관할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재심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02-748-6841, 6858


    배상금 지급

    □ 지급 부대 : 육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042-550-6665)

    □ 지급 기간 : 육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관련서류 도착 후 1달 이내

           ※ 가용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급 소요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국가배상 신청양식

    ① 배상신청서   [다운로드]

    ② 별지#1  신청인 표시표(신청인 2인 이상인 경우)   [다운로드]

    ③ 별지#2  배상신청 또는 배상금지급 청구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별지#3  사고 내용 양식   [다운로드]

    ⑤ 별지#4  동의 및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⑥ 별지#5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⑦ 별지#6  재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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